1.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2.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3. 신고대상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5. 인터넷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신고
※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6. 서면(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⑥(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년 5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7.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