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37조」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안)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애관계인에게 아래과 같이 열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총무팀
◦ 내 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총무팀
◦ 제출방법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2018년 1월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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