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01.25.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되고 진안읍에서 거주하며 경작 중인 농가
○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330㎡ 당 430천원~15,000천원)
※ 한도 : 품목별 상이(최소 330㎡~ 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품목별 식재비용의 50% 지원
- 약용작물의 종자, 종근, 접종목 등 식재 형태에 따른 구매비용
- 퇴비, 멀칭(비닐) 등 약용작물 식재 및 재배에 필요한 기타비용
※ 품목 : 독활, 당귀, 작약, 지황, 천마, 천궁, 상황버섯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단체신청 시 개인별 신청내역 , 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회원명부, 구성확인서 등)
2021년 한방약초 재배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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