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기준 : 토종 10봉군, 서양종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
2. 구비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꿀벌 사육장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기간 : ~ 2024년 10월
4.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축산어업팀
미등록 양봉농가 등록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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