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 2024. 11. 11.(월) ~ 29.(금)
납부대상 :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CD/ATM
부과적용기간 : 매년 3월과 9월에 2차례 부괴( 연 2회, 후납제 제도)
- 1기(3월부과) 과세기간 : 전년도 7.1 ~ 12. 31.
- 2기(9월부과) 과세기간 : 현년도 1.1. ~ 6. 30.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3% 가산금 추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자동차 폐차, 매매 후에도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수있음
※ 저작물 참고(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6eb27df7-e96e-48a4-bc2c-3197c2b066ff)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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