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안내

  • 담당부서 : 부귀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43
  • 등록일자 : 2024-11-11
  • 조회 : 48

납부기간 : 2024. 11. 11.(월) ~ 29.(금)

납부대상 :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CD/ATM

부과적용기간 : 매년 3월과 9월에 2차례 부괴( 연 2회, 후납제 제도)

  - 1기(3월부과) 과세기간 : 전년도 7.1 ~ 12. 31.

  - 2기(9월부과) 과세기간 : 현년도 1.1. ~ 6. 30.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3% 가산금 추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자동차 폐차, 매매 후에도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수있음

 

※ 저작물 참고(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6eb27df7-e96e-48a4-bc2c-3197c2b066ff)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총무 ( ☎ 063-430-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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