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 행 : 2023. 1. 1.(2022. 7. 시행령 공포 예정)
나. 주체·대상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음
※ (가능) 개인 / (불가) 법인·단체
다.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한도
- 접 수 : 금융기관 납부, 전자결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 상한액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라.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최고 100만원 한도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것
마. 기금사용처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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