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2-26
  • 조회 : 54

가. 사업기간 : 2019. 10. 1. ~ 2020.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나.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라. 가 입 처 : 지역 농·축협

마.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9%, 군비 35%, 지역농협 6%

농업인은 자부담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함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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