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2-26
  • 조회 : 55

가.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제외), 뇌혈관질원,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나.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가사도우미)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다. 보조비율 : 국비 70%, 자부담 30%

라. 신청기관 : 지역농협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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