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0. 1. ∼ 12.
나. 지원한도 : 5,714천원 이내(보조 85%, 자부담 15%)
다.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라. 가입범위 : 가축 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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