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2-26
  • 조회 : 57

가. 사업기간 : 2020. 1. ∼ 12.

나. 지원한도 : 5,714천원 이내(보조 85%, 자부담 15%)

다.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라. 가입범위 : 가축 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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