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 황 : 쓰레기 무단 투기, 혼합 배출, 소각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화목보일러 또는 소각시설(드럼통, 벽돌 등)을 이용한 쓰레기 소각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금지품목 : 축사에서 발생하는 볕짚 싸는 랲지, 마대, 비료푸대, 톤백, 유색 비닐봉지, 분수 호스,
인삼 밭 고랑 멀칭에 고정된 핀,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고추끈, 부직포, 타지역 종량제 봉투
※ 일절 수거를 해가지 않고,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
다. 배출방법 :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비닐 봉지를 사용하여 배출
라. 기타사항 : 폐 건전지 발생 시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배출
마. 안내자료 : [첨부파일] 참조
“생활 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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