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연 중
나.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유자녀 또는 부모 중 1명
다. 수당금액 : 월/10만원
※ 지급대상자(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급
라. 신청장소 :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개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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