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8-23
  • 조회 : 153

 

 

가. 현 황 : 쓰레기 무단 투기, 혼합 배출, 소각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화목보일러 또는 소각시설(드럼통, 벽돌 등)을

이용한 쓰레기 소각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금지품목 : 축사에서 발생하는 볕짚 싸는 랲지, 마대, 비료푸대, 톤백,

유색 비닐봉지, 분수 호스, 인삼 밭 고랑 멀칭에 고정된 핀,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고추끈, 부직포, 타지역 종량제 봉투

일절 수거를 해가지 않고,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

다. 배출방법 :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비닐 봉지를 사용하여 배출

라. 기타사항 : 폐 건전지 발생 시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배출

마. 안내자료 : [첨부파일]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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