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성수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316
  • 등록일자 : 2022-08-24
  • 조회 : 7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4. ~ 9. 2.

2. 공고대상 : 2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민원 ( ☎ 063-430-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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