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4. ~ 9. 2.
2. 공고대상 : 2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거주불명등록자).pdf (167 kb)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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