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7. 1.(금) ~ 7. 31.(일)
나.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2022.6.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임업직불금 유형별
- 소규모임가 직불금
‧ 종사요건 : ①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 면적직불금
‧ 종사요건 : ①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 거주요건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라. 지급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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