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 2.1.~29.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대 면 : 3.4.~4.30.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 신청대상
가. 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 및 후계농 등 정책대상자, 신규자, 승계자 등
나. 농 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등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8가지 요건
- 농지면적 0.1~0.5ha,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 축산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소득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등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100~205만원/ha
*농업 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 논, 밭 을 구분하여 단가적용
*정천면 집중접수기간 : 3월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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