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3NO운동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운영계획 알림

  • 담당부서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4
  • 등록일자 : 2021-03-04
  • 조회 : 198

□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기간 : ‘21. 3. 08. ~ 5. 31.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단 속 반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외 3명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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