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기간 : ‘21. 3. 08. ~ 5. 31.
○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 단 속 반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외 3명
○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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