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3. ~ 3. 9.(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2명(박*진 외2))
4. 공고방법 : 정천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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