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025. 6. 18.(수) 기준 진안군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사람
❍ (지원금액) 전 군민 1인당 20 ~ 45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 (신청 및 지급기간) 2025. 7. 21. ~ 9. 12.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신청・지급주체)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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