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기계 무단방치 금지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93
  • 등록일자 : 2025-09-15
  • 조회 : 7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획히 규정하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ㆍ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2개월 이상 방치 시 조치 명령 가능

ㆍ 조치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

ㆍ 과태료 부과 후에도 조치가 없는 농업기계는 강제 매각 또는 폐기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산업 ( ☎ 063-430-839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기계 무단방치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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