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읍면사무소
  • 전화번호 : 063-430-8377
  • 등록일자 : 2018-05-03
  • 조회 : 755

- 대상 : 차상위계층(수급자는 당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 내용 : 법률상담(모든 법률문제 전반),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


-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원 이하)


- 문의 및 신청방법 : 국번없이 132(132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


- 공단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읍면사무소 ( ☎ 063-430-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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