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조사항
- 최근 영농 폐비닐 및 폐자재 무상 수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확기 무상수거 시기까지 철사 및 흙 등 이물질 없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농가에서 보관
- 또는 마을단위 폐비닐집하장에 투입(해당마을 이장님과 협의 후).
- 기타 폐자재(차광막, 종묘 및 종균포트 등)가 다량인 경우 매립장으로 직접배출
영농폐비닐, 폐자재 무상수거 종료에 따른 협조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