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폐자재 무상수거 종료에 따른 협조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19-08-16
  • 조회 : 259

가. 협조사항

- 최근 영농 폐비닐 및 폐자재 무상 수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확기 무상수거 시기까지 철사 및 흙 등 이물질 없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농가에서 보관

- 또는 마을단위 폐비닐집하장에 투입(해당마을 이장님과 협의 후).

- 기타 폐자재(차광막, 종묘 및 종균포트 등)가 다량인 경우 매립장으로 직접배출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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