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기간 : ‘23. 1. 16. ~ ’23. 1. 31.(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접송링크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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