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하계)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ㅇ (동계)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지급ㅇ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ㅇ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1,000㎡이상 전략작물 재배하는 농가 등
※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 가능
5. 농지요건 :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6. 지원품목
ㅇ (동계)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 라이그라스,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ㅇ (하계)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 가루쌀 :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
- 하계조사료 :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23년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등
*정천면 집중접수기간 : 3월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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