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ㅇ개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ㅇ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
재보궐선거관련청소년증안내포스터(최종).png (644 kb) 청소년증개요.hwp (3528 kb)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hwp (36 kb)
청소년증 활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