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93
  • 등록일자 : 2024-04-19
  • 조회 : 41

❍ 신청기간 :  ~ 2024. 5. 31.(금) 까지

❍ 지원대상 : 2년 이상 연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지원방법 : 연 1회, 60만원 일괄지급

❍ 자격조건 :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소가 전라북도 내 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2021. 12. 31. 까지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년도에 도내 농지 실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이상 등록한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 지급제외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문의처 :  산업팀 고인화(430-8393)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산업 ( ☎ 063-430-8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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