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안내

  • 작성자 : 주천면 민원복지
  • 전화번호 : 063-430-8383
  • 등록일자 : 2019-05-02
  • 조회 : 502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는 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최대 약 1개월) 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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