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396
  • 등록일자 : 2019-08-08
  • 조회 : 416

○ 조사목적 : 거주불명자와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9. 8. 5.(월) ~ 9. 27.(금)

   -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 2019. 8. 5.(월) ~ 9. 19.(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 9. 20.(금) ~ 9. 27.(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 8. 5.(월) ~ 9. 27.(금)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31.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유의사항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 협조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민원 ( ☎ 063-430-8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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