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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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01-13
  • 조회 : 25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미지(1)
<사진설명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미지(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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