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과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2. 신청기간 : 2025. 2. 11. ~ 2. 25.(화)까지
3. 사 업 비 : 금23,520천원(자부담 미포함)
4. 지원비율 : 보조금 60%(최대지원금 500만원), 자부담 40%
5. 지원시설 : 능형울타리, 전기울타리, 태양광울타리, 그물망 등
6. 접수장소 :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7. 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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