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문의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북 063-231-8110) 또는 통합콜센터(1533-06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침체 및 고정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 사 업 명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7. 14. ~ 11. 28.
다. 지원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라.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부담경감 크레딧.kr)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카드사 선택)
바. 사 용 처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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