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어가, 법인 등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8차 신청기간 : 9. 1.(월)까지
❍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융자이율(규칙 제 11조) : 연 2% 농가부담
❍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 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 적용)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 만18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 운영자금 1년간 1%,
-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동안 1%
※ 단,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은 운영자금 1년간 무이자,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적용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홍보 및 8차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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