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동절기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담당부서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93
  • 등록일자 : 2025-09-17
  • 조회 : 7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5. 내용 : 첨부파일 참고

6.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7. 문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063-430-8174)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산업 ( ☎ 063-430-8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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