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5. 내용 : 첨부파일 참고
6.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7. 문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063-430-8174)
25~26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동절기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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