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기간 : 2025. 10. 1. ~ 2026. 9. 30.(연중가입)
2. 지원대상
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은 만15∼87세, 일반4형은 만15∼84세
* ‘25년까지 사용한 ‘산재형’ 상품 명칭을 ‘26년부터 일반4형으로 변경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55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일반형은 만15∼87세, 외국인계절근로자형은 만19∼55세
3.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일반농업인 : 보조 80%, 자부담 20%
- 영세농업인 : 보조 100%
4. 가입처 : 지역 농축협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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