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 '25년 부담경감크레딧과 동일 가맹점으로 운영예정이며, 결제 불가 등 불편사항 발생 시 해당 카드사에 바우처 결제 가맹점 등록 요청 시 익일 적용 예정
나 .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다. (접수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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