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법적 안전기준 및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 기본시설 설치 기준(법적의무사항)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
- 피난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또는 피난구유도등(연면적 150㎡ 초과) 설치
- 화기취급처 : 일산화탄소 경보기(기름보일러),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객실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객실과 연소기 분리시 예외)
○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장 주소지 실거주 및 직접 운영, 신고확인증·요금표·민박사업자표시 게시
- 객실수·연면적변경,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변경신고
-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 매년 이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 매년 1회이상 가스·전기 안전점검 실시, 점검 완료후 확인증 30일 이내 제출(매년 12.31. 한)
- 제출서류 :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각 1부 / 방문·우편 (제출처: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사업 및 준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