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중개수수료

 

 

  •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 [비고]
    1.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6항)
    2. 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외의 경우
  •  
    • 1.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2)에 따름)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교환 1천분의 5 / 임대차 등 1천분의 4
    • 2. 그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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