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창구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8종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안내에 대해 민원사무명 별로 처리부서로 나타낸 표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공장설립승인(창업사업계획승인)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
    농지전용허가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지전용)
    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건축허가(16~20층, 3천~10만㎡미만)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개발행위허가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처리절차
  • 접수(복합민원) ⇒ 처리(처리주무부서) ⇒ 통보(처리주무부서)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 후 결과 통보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전심사청구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 연락처 : 063-43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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