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
공장설립승인(창업사업계획승인)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 |
농지전용허가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지전용) |
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
건축허가(16~20층, 3천~10만㎡미만)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
개발행위허가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
사전심사청구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