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지급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해 구분 별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축하금 입양시 100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기준 적용
신청·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신청시)
    • 아동 또는 부모 통장사본 1부
  • 지원절차 : 대상자 접수(읍·면) → 대상자 결정 및 지원(군)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82-063-43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