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 만20세~65세(단, 만20세~24세의 경우는 기혼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 5ha 미만 소유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1년 미만 영농, 유사복지 수혜자, 타 직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학습활동 지원(생생카드 발급)
  • 1인 연간 사용액 : 12만원(보조 10만원, 자부담 2만원)
  • 27개 업종 사용 가능(영화관, 공연장, 화장품점, 미용실, 안경점 등)
신청·지원 절차
  •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격 조회·확정 ⇒ 확정내역 통보 ⇒ 농협중앙회 방문 발급 ⇒ 카드사용
문의처
  • 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82-063-430-8652), 읍·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