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의 종류 및 발급권자)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체류, 과거체류)

증명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시‧군‧구 및 읍‧면‧동

증명발급 신청인

  • 본인
  •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구비서류

  • 신분증(이하 신분증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여권

수수료

  • 2,000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