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안내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법률근거

  • 「출입국관리법」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대상자

  • 외국인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신고기한

  •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출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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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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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한국인 배우자가 새로운 주소지로 먼저 전입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를 전입 신고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상 최종 주소를 새로운 체류지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필요
  •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인 경우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도 체류지입증서류로 인정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관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임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처리방법
  • 체류지 변경일(전입일)로부터 14일 경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 숙소 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