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지원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전액
직접보제 900원

신청·지원 절차

  1.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2.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3.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에 통보
  4. 지급내역 확인 군청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문의처

  •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43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