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

제정) 2009.08.14 조례 제1828호 / (일부개정) 2017.05.01 조례 제2275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학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이학당"이란 평생학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말한다.
      • 2. "마이학당운영"은 강의, 강연, 포럼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마이학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이학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진안교육지원청 학무과장, 단체 대표 등 교육에 관한 전문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마이학당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마이학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마이학당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마이학당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마이학당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 군수는 마이학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마이학당 운영(육성)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
      • 2. 마이학당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이학당과 관련된 사업
  • 제11조(교육 및 훈련)
    • 군수는 마이학당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모든 군민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 하여야 한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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