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07:00시 기준
확진자현황 | 금일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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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중앙통계 미생성 명 |
전북 | 도 통계 미생성 명 | 도 통계 미생성 명 |
진안군 | 0 명 | 10,538 명 |
진안군 코로나 19 알리미
문의 : 1339 또는 063-430-8521
기간 : 2022. 3. 21.(월) ~ 4. 3.(일) / 약 2주간 시행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소폭 조정(6인 -> 8인 )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기타시설 모두 23시 제한 유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등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 등과 관계없이 취식 가능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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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 '음식섭취 금지' 해제 (고척스카이돔 제외) |
실외체육시설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식사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적용 잠정 중단)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일상회복 거리두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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