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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