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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보다 더 나쁜 공무원은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3-01
  • 조회 : 410
  • 구분

(민원접수이전)


민원인 : 여기 토지가 8,100평정도 (26,877㎡)되는데 매매하려고 토지분활 신청좀할려고요!


 


공무원 : 예!안되는데요,!


민원인 : 아니! 왜요?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공무원 : 조례로 못하게 되엇습니다!


민원인 : 법에 최소한의 면적만 넘으면 매매용으로는 얼마든지 분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무원 : 어데보시지요(잠시머뭇거리다가..) 저기 지적공사직원에게 접수하세요


민원인 : 개발행위 신청서를 주시지요


 


공무원 : 그냥 저기(한국귝토정보공사직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원인 : 그래도 분할하고 나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신청서용지를주시지요


 


공무원 : 용지도 없고, 그냥(한국귝토정보공사직원) 접수하시라니깐요


민원인 : 아ㅡ 예 (진안군청 종합민원실파견나온 한국귝토정보공사직원에게 접수을 마쳤습니다)


 


(개발행위)


 2017.2.9. 분할측량 완료 2017.2.15.


분활측량성과도발급 - 진안군수


2017.2.16. 지적공부정리신청 - 진안군청 지적계 2017.2.28.


지적공부정리 확인- 진안군청 지적계 전화 063-430-2269(09:14)


 


(민원확인절차)


민원인 : 2017.2.28. 09:20-개발행위담당자  전화끝음,


            09:23-2차 개발행위담당자 정의철 전화끝음,


민원인 : 개발행위담당자 정의철예게 09:20분경 일반전화를 2번바꾸어 주었는데 2번다 끊어서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무원 : 전화 안 끊었는데요,


민원인 : 그걸 따지려온게 아니고 개발행위 담당자가 개발행위신청서를 지적계에 넘겨주지않이하여 지적공부정리가 않이되고 있어 서 왔습니다


 


 (변칙이 쪄들어버린 공무원자세)


공무원 : 예, 좀기달려야해요 좀기다리세요


민원인 : 다른경우를보면 지적측량성과도 발급되면 약7일정도면 나오길례


            알아보려 왔습니다


공무원 : 아! 여기 최정순요, 2월16일날접수했구만요, 15일 될려면 아직 멀어구만요,


민원인 :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좀 될수 없을까요


 


공무원 : 아 글쎄 기다려요 법적으로 15일까지만하면돼요 그때까지 해드리게요 가서 기다려요


민원인 : 아니 꼭 15일을 기다려야하는가요,


사실은 접수는 분활측량끝나고 햇잖아요


 


공무원 : 그럼 신청하려 왔을 때 접수하고 갔어야지요,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예기하면어떻게해요,


            우리가 처리할려면 15일간씩 모아서 결재받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번주끼지 수집해서 모았더가 다음주 처리해줄게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리면 해줄테니까요


민원인 : 그때 오늘같은 일이 있을가봐 신청용지를 몇 번이나 달라고 했는데요,


           나한테 책임을 덥어 씌우는건가요


 


공무원 :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리면 해준다니깐요


민원인 : 아니 안해준다고서가 아ㅑ니라 내가 여기처음에 와서 신청절차 걸친기간이 1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담당자는 측량하기 이전에 접수하여 15일이란 기간이 총장


           기 간이지 꼭 15일을 기가렸다해주어야 하는지요,


 


공무원 : 알았으니까


민원인 : 알았다고만 힐게 아니라 언제쯤 해준다는 말을 해야지 공무원은 자기 편하자


         고 변태적으로 측량끝난다음에 접수하고 15일이 않되었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민원인에게 돌리는 것이 현사회 공무원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담당자가 몇일전 개발행위신청서도 처리기간이 지나서 몇


        달있다가 불허처분하고 공무원은 법 을 안지켰다고 항의하면 법데로 하라 감사


       를 붙치던 군수한테 보고를하던 소송을 하더  우리는 원칙이 그럽니다


 


공무원 : 묵묵부담


민원인 :마지막으로 담당자에게 처리기간을 몇 달지나서 불허처분한것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료로 할용할것이며 감사 자료로도 제출할것


          이다 라고요


(결론입니다)


날자지나면 “언제 그랬는데” 할것같아 오늘 올립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이 처리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시대의 공무원“ 상이란 찿아볼수도 없고 자기변칙이 정당화되 어버렸는


가 하면 민원인을 자기생활의 적으로 보는것같은 인상을주는 것은 진안군수의 ”령


“ 이 서지 않는것에서 찿아보아야 할것입니다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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