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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허가간소화법』 진안군은 치외법권인가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3-05
  • 조회 : 440
  • 구분

 


2017.3.3. 11, 진안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인 : 산지전용담당자님, 2016.9.23.산지전용에관한 민원을 5개월이 넘도록 왜 방치하는가요


공무원 : 불법사항이 있어 그럽니다


 


민원인 : 불법사항은 불법사항 대로 고발하면 되고 행정처리는 행정처리데로 해야지요


행정처리도 안하고 무작정 잡아놓는 것은 처음부터 부정을 요구하다


뜾데로 안되니까 그런 것 아립니까


공무원 : 고발할려고 소환했는데 응하지않아 그렇습니다


 


민원인 : 해명서 냈으니 해명서로 수리가 않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되지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범도 연좌제가 폐기되었는데 행정처리를 연좌제로 묽어서 처리를 않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말이나되는 행정입니까(이하생략)


공무원 : 법이그래서 그럽니다


 


민원인 : 어느 법인지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혼자 고민말고 이게 인사권자인 진안군수의 뜾입니까


공무원 : 아립니다


 


민원인 : 그러면 산지관리법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해야지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처리기간이25일이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는 30일을 넘기지못하게되여 있습니다


보완사항도1회로 한정하고 있고요


민원인만 법을 지키라고 하고 공무원은 법을 5개월간이나 안지켜도 되는건지요


 


공무원 :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우리와 관련없습니다


우리는 산지관리법만 운영합니다


민원인 :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당신같이 억데기 쓰는 공무원을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무 슨소리를 하는거요


 


공무원 : 그래도 우리는 산지관리법에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 여보세요 여기 진안군 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공무원 : 아니요(이때 민원인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여 종합민원실 전인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원인 : 그럼 진안군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


진안군 공무원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안지키도 된다는 것은 돼×들이나 하는소리지요


 


공무원 : 그게 아니라


민원인 : 이내용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진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몇분간 이어 졌습니다


몇일전에는 분활측량 개발행위 문제로 고성이 오간 내용을 진안군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안군수의 답을 듣고자합니다


내고향 진안군민을 위하여 다음 군수선거 토론회 소재로 삼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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