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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유순례
  • 등록일자 : 2015-07-13
  • 조회 : 851
  • 구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의한 장애등급 1~4급)를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재산 및 소득 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의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 전부 해당)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월 20만원/1년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월 20만원/1년단위)
► 장학금 : 초,중,고등학생(초:20만원(분기),중:30만원(분기),고:40만원(분기)/1년단위
(3~4월 / 9~10월(연2회 신청)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월6만원이내/만 18세까지)
☞ 연락처 : 063-214-4743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팔복동3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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