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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작성자 : 장인상
  • 등록일자 : 2015-07-17
  • 조회 : 833
  • 구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월평균 급여가 140만원 미만

   * 지원액 :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1/2

   * 신청방법

     - 기존 가입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공단서식)

     - 미 가입 사업장 : 당연적용 사업장 신고할 때 신청서 추가

  * 문의 : 430-3503

 

□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대상 : 1,000 ㎥ 이상 농지 경작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액

    - 월보험료 81.900원 이상인 가입자 : 40,950원 정액지원

    - 월보험료 81,900원 미만인 가입자 : 보험료의 1/2

  * 제출서류

    - 농지원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민확인서(공단서식)

  * 문의 : 430-3505, 3506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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